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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달라진 청약제도

2025년부터 시행될 청약제도의 주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청약제도는 우리나라 주택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앞으로의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2025년 청약제도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과 청년·신혼부부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춰 크게 변화됩니다.

 

 



특별공급 제도 개선

신혼부부 특별공급혜택이 확대되어 혼인 기간이 7년에서 10년 이내로 늘어나고, 소득 기준도 완화됩니다. 또한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이 20%에서 35%로 확대됩니다

청년 특별공급은 만 19~34세를 대상으로 물량이 대폭 확대되고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조정

기존 75~85%였던 가점제 비율이 60%로 낮아지고, 추첨제 비율이 40%로 확대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과 신규 진입자들의 당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가점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점수를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자산 기준이 적용되어 소득이 낮은 사람도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입니다.



무순위 청약제도 개편

무순위 청약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됩니다. 주택보유자의 청약 신청이 제한되고, 거주지 요건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과열 현상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청약통장 제도 변경

-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가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 외에 배우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확대됩니다.

무주택자 인정 범위 확대

비아파트 구입자의 경우, 기존 60㎡ 이하, 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6억원) 이하에서 85㎡ 이하, 공시가격 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로 무주택자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무주택 기간의 계산 방법이 변경됩니다. 무주택 기간을 계산하는 방식이 더 명확해지고, 이에 따라 청약 자격이 부여될 것입니다.

 

 

2025년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완화

주택 유형별 소득 기준

공공주택
-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존 160%에서 200%로 대폭 완화됩니다.
- 한 사람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25% 이상이어야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 외벌이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
- 맞벌이 가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 이하

추가 혜택

신생아 특례 혜택
-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 가구는 연 소득 2억 5천만원까지 신생아 특례대출이 가능합니다.
-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가 0.4%포인트로 확대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소득 기준이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러한 소득 기준 완화는 더 많은 신혼부부들이 주택 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무주택 기간 계산법

무주택 기간의 계산법이 변경되는데, 이는 청약 자격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무주택 기간이 오래될수록 청약에 유리한 점이 부여되었던 기존의 방식에서,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더 공정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Q & A 


Q. 청약 당첨자의 제출 서류가 무엇이 달라지나요? 

당첨자들은 자격 요건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했습니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가 대표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첨자 본인과 가족들의 3년간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는 의료기관명, 진료 일자, 진료 항목 등이 담겨 있습니다.

 

Q. 의료정보가 담긴 건강보험 내역까지 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청약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위장 전입을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민간 분양 아파트는 청약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 가점은 84점 만점으로 △부양가족 수(35점) △무주택 기간(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을 더해 매깁니다.

국토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제출이 의무화하면 위장 전입 ‘증거’를 찾는 기간이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프면 가까운 의료기관부터 찾기 마련이라 의료기관 기록까지 ‘위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같습니다.

 

Q.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1∼6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서류 제출 의무를 명문화할 예정입니다. 시행규칙이라 국회를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개정 작업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으리라고 예상됩니다. 

 

Q. 신생아 가구의 청약 기회도 늘어나나요?

“이르면 2월부터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이 늘어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은 말 그대로 신생아 가구를 먼저 당첨시키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민간 분양 아파트에만 도입됐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배정된 물량의 각각 20%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공급했습니다. 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35%를 신생아 우선공급으로 공급합니다. 즉, 신혼부부 특별공급 3채 중 1채는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되는 셈이죠. 또 올해부터 공공분양 아파트에서도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이 나옵니다.”

 

Q. 신생아 우선공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먼저 신생아 가구여야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임신 중인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맞벌이는 160%)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은 소득 수준에 따라 △우선공급 △일반공급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당첨 기회가 더 많은 우선공급에 신청하려면 소득 수준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여야 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을 늘리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4일까지가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이후 후속 절차를 거쳐 이르면 2월, 늦어도 3월부터 신생아 우선공급 물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Q.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요건은 무엇이 달라지나요?

“지금까지 무순위 청약에는 주택 소유 여부와 거주지와 상관없이 성인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에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유주택자의 무순위 청약을 제한하는 방향은 명확합니다. 다만 거주지 요건 등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 달 공개됩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달라지는 청약제도는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 구매의 기회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제도가 어떻게 운영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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