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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늘리기: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연말정산 신청 시기가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은 환급금을 최대한 늘리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12월에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말정산에서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의 차이, 그리고 절세 팁을 소개합니다.

 

연말정산 꿀팁



1. 연말정산 꿀팁 체크카드 vs 신용카드: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

연초부터 지금까지의 소비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했다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15%인 반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초과 소비분에 대해 더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 원인 직장인이 3100만 원어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300만 원짜리 냉장고를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체크카드로 구매 시 소득공제액은 325만 원, 신용카드로는 310만 원이 되어 체크카드가 15만 원 더 유리합니다.

 

 

 

2. 소득공제 한도와 추가 공제, 연금계좌 투자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 한도는 연봉 7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만 원, 이를 초과할 경우 250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이용 시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결제금액의 40%, 문화비의 30%가 추가 공제 대상입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연금계좌에 투자하자! 

여윳돈이 있다면 주택청약저축보다 연금계좌에 투자하는 것이 절세에 더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 6000만원의 무주택자가 300만 원을 연금계좌에 투자하면 36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택청약저축에 비해 18만 원 더 많은 혜택입니다.

3. 부모 부양 시 인적공제 가능

부모와 따로 살아도 만 60세 이상인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 150만원까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부모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 공제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만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 전액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월세 세액공제의 대상과 한도가 확대되었습니다.

 


4.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방법 

 1) 접속 방법

**회원 접속**
-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 또는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선택

**비회원 접속**
-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 비회원 접속(인증서)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선택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2) 주요 기능

이 서비스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조회
- 예상 세액 계산
- 맞벌이 부부의 부양가족 공제 시뮬레이션
- 추가 공제 가능 금액 확인 및 절세 팁 제공

3) 이용 시기

서비스는 매년 10월 31일부터 개통되며, 근로자들은 이를 통해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P.S.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현명하게 활용하면 환급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 예상 환급금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절세 팁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이러한 전략적 소비와 공제 활용이 여러분의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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