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의 주요 변경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직장인 필수 체크사항 달라진 사항들 꼭 보시고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 비과세 혜택 확대
출산 및 보육 관련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 산후조리원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 7,000만 원 초과자도 혜택 가능
기타 비과세
- 직무발명 보상금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
- 해외 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가 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
2.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 소득공제 확대
주택 관련 공제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공제 한도가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
-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
신용카드 사용 관련
- 2024년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공제
3. 2025년 연말정산 변경사항 : 신설된 혜택
1) 결혼 관련 공제
-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 부부 대상 세액공제 신설
- 부부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2) 연금 관련 변경
사적연금 분리과세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이 1,500만 원까지 상향
3) 주의사항
국세청은 2025년 1월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여
- 부양가족 소득금액 초과 여부 자동 검증
- 사망자 공제 자동 배제
- 각종 공제요건 확인을 위한 팝업 안내 강화
손택스 - Android 앱 Google Play
1년 동안 납부하신 세금
다시 계산해서 13월의 월급 보너스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4.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조건
1) 기본 적용 조건
- 근로자의 재직 기간에 발생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어야 함
-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함
-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부모님, 배우자, 자녀, 입양자)의 사용금액만 해당
2) 공제율 및 한도
- 전년 대비 증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 적용
- 소득공제 한도는 100만 원
- 2024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혜택
3) 제외 대상
공제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타인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
- 혼인 전 배우자/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 취업 전/중도퇴사 기간의 사용액
- 공과금, 통신비, 보험료
- 신차 구매 비용, 자동차 리스료
- 상품권, 기프트카드 구매
4)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 소득공제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 제한
- 형제자매가 사용한 금액
- 수급자 및 위탁아동의 사용금액
- 맞벌이부부 중 상대방 배우자의 사용금액
- 타인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사용한 금액
사용 시기 제한
- 근로제공기간 이외의 기간(입사 전, 퇴사 후)에 사용한 금액
사용 용도 제한
-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법인 비용으로 처리된 금액
- 보장성 보험료 납부금액
- 기부금 납부금액
비정상적 거래
- 실제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거래한 경우
-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면서 거래한 경우
P.S.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세법으로 절세하시길 바랍니다.
'일상생활 꿀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형 IRP 활용 가이드 총정리 (2) | 2024.12.08 |
---|---|
자료조사 사이트 총정리 논문,통계 사이트 (3) | 2024.12.07 |
유튜브 영상 제목, 썸네일 텍스트 짓는 5가지 방법 (0) | 2024.12.05 |
연말정산 꿀팁 및 연말정산 미리보기 (3) | 2024.12.04 |
인비디오(InVideo)AI V3.0 사용법으로 유튜브쇼츠 제작 (2) | 2024.1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