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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진 간이과세자 기준 및 부가세신고를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한눈에 보는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점 완벽정리

1) 기준 매출액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일반과세자 기준
연 매출액 1억 400만원 이상의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세율 및 납부

세율 차이
간이과세자: 업종별로 1.5~4% 적용
일반과세자: 10% 단일세율 적용

신고 횟수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일반과세자: 연 2회 신고 (1기: 7월, 2기: 다음 해 1월)

 

3) 주요 특징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발급 불가
일반과세자: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
간이과세자: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4) 장단점

간이과세자 장점
낮은 세율 적용으로 세금 부담 감소
신고 횟수가 적어 행정 부담 감소

간이과세자 단점
매입세액 환급 불가
일반과세자와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2. 간이과세자로 등록 시  서비스 제한사항


세금계산서 관련 제한
발급 제한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B2B 거래 시 거래처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 발생

매입세액 관련 제한
환급 제한
매입세액에 대한 환급 신청 불가
사업 준비과정의 매입세액(인테리어 공사비, 부자재 구입비 등) 환급 불가
매입세액의 0.5%만 공제 가능

거래 제한사항
일반과세자와의 거래
일반과세자와의 거래가 제한될 수 있음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할 경우 거래가 어려움

 

 

3.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신고 기간과 방법
신고 횟수
연 1회 신고 (다음해 1월 1일~25일)
일반과세자와 달리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진행
신고 대상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매출액

세액 계산 방법
업종별 세율
업종에 따라 1.5~4% 차등 적용
일반과세자의 10% 단일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매입세액 공제
매입액의 0.5%만 공제 가능
매입세액 환급 불가

납부 면제 기준
면제 대상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면제
면제 기준은 2024년에도 동일하게 유지

증빙 서류 관리
필요 서류
매출 자료: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매입 자료: 세금계산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연 매출 8,000만원 이상 사업자는 의무 발급
미발급 시 공급가액의 1% 가산세 부과

세액 공제 혜택
신용카드 발행 공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금액의 1.3% 공제
연간 공제한도 1,000만 원

 

P.S.. 간이과세자 기준 과 부가세신고 총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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