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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부채공제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 실제 거주 목적의 주택 관련 대출에 대해 건강보험료 산정 시 재산과표에서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1. 주택금융부채공제 적용대상

1) 대상자

1세대 1주택 세대: 자신이 소유한 주택 관련 부채 공제 가능
1세대 무주택 세대: 임차 거주 중인 주택 보증금 관련 부채 공제 가능

2) 대상 주택 기준

공시가격 기준
2024년 1월~10월: 공시가격 6억 원 × 공정시장가액비율 44% = 재산과표 2.64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의 경우: 전월세평가금액 = [보증금 + (월세금액 × 40)] × 30/100

3) 대상 대출 종류

구분 주택 구입 주택 임차
대출 종류 주택담보대출(220), 보금자리론(245) 전세자금대출(170), 전세자금대출(270), 전세보증금담보대출(271)

적용 가능한 금융기관
1 금융권: 은행
2 금융권: 증권사, 보험사, 저축은행, 단위농협
3 금융권: 대부업체

4) 대출 인정 기준

주택 구입 시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임차 주택의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최근 확대된 대상
디딤돌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2.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민원 여기요 → 보험료 조회/신청 →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
민원 여기요 → 신청 납부 →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오프라인 신청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무주택 임차 세대는 반드시 지사 방문 필요

필요 서류

기본 제출 서류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부채증명 서류 (아래 중 택 1)
부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대출상황내역서

 



추가 제출 서류
무주택 임차 세대: 가족관계 증명서류
디딤돌·버팀목 대출자: 해당 대출 확인 가능한 부채증명서
제3금융권 대출: 원리금 상환내역이 포함된 거래내역명세서

신청 시 유의사항
소급적용 관련
2024년 11월 20일까지 신청 시 2022년 9월부터 소급 적용 가능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인 경우는 대출일 다음 달부터 적용

대출잔액 관리
매년 11월 1일 기준으로 대출잔액 변동사항 확인
잔액 확인 서류를 11월 2일~10일까지 제출
한국신용정보원 개인정보 조회 동의 시 서류제출 생략 가능

P.S.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시 소요되는 구체적인 처리 시간에 대한 정보는 제공된 검색 결과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처리 소요시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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