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세금 체계는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되며, 각각의 세금은 특정 시기에 납부해야 합니다.
월별 세금 납부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세의 종류와 납부 시기
소득세
근로소득세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며,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 세율은 연간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부터 10억 원 초과 45%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법인세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며,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시작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에 확정신고, 4월과 10월에 예정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7월에 한 번 신고합니다.
2.지방세의 종류와 납부 시기
취득세
부동산이나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납부하며, 세율은 1~12%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
토지는 9월, 건축물은 7월, 주택은 7월과 9월에 분할 납부합니다.
세율은 0.1~4% 범위에서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연납 시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3. 월 별 주요 세금 납부시기
1분기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자동차세 연납
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
3월: 법인세 확정신고(12월 결산법인)
2분기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6월: 자동차세 납부
3분기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재산세(건축물, 주택 1 기분)
8월: 주민세 납부
9월: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4분기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2월: 자동차세 납부
4.세금 감면 혜택
4-1. 결혼·출산 관련 혜택
2024년부터 혼인신고 시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기업의 출산지원금이 비과세됩니다.
4-2. 자녀 관련 혜택
8~20세 자녀 및 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이 증가됩니다.
첫째/둘째/셋째 자녀별로 25만 원/30만 원/4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4-3. 근로자 대상 세금감면 혜택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층(만 15~34세): 취업일로부터 5년간 90% 감면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
일반 근로자: 3년간 70% 감면 적용
외국인 근로자 세금감면
근로소득세 19% 단일세율 적용 가능
최초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적용
5.주요 변경사항 (2024년)
5-1.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55% 공제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30% 공제 1
5-2. 연금계좌 세제혜택
연금저축 + 퇴직연금 납입한도: 연간 1,800만 원
ISA계좌 만기 전환금액 추가납입 가능
5-3. 신청 방법
일반적인 세금감면 신청
홈택스 웹사이트 접속
해당 감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증빙서류 첨부
기부금 세액공제 신청
기부금 명세서 작성
기부금 영수증 첨부
연말정산 시 제출
P.S. 월별 세금 밥부시기를 잘 파악하고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절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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