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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돕고, 주거 안정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은 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한 한시적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정책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금을 지급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소득이 적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돕고자 합니다.

 

2.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자 조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정책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연령: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2. 소득 기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로, 개인 또는 가구 소득이 일정한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지원 지역과 신청자의 가구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3. 주거 유형: 월세를 지불하는 임차 청년으로, 자가 소유 주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금액과 방식은 소득 및 주거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지원대상 제외 : 주택소유자,2촌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 애 혈족 포함) 주택임차, 공공임대주택거주자, 1실(방)에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등 

 

3.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혜택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주된 혜택은 월세 지원금으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데 중점을 둡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적은 청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월세 지원금을 제공하여 임대료 부담을 완화합니다. 이 지원금은 별도의 상환 의무 없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역할을 하며, 청년들이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4.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신청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청년들이 쉽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접수: 복지로 사이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수 서류 제출: 신청 시 본인 인증, 소득 증명 서류, 임대차 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며, 적격 한 청년들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3. 결과 확인 및 지원금 지급: 신청 결과는 일정 기간 내에 통지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월세 지원금이 매달 계좌로 입금됩니다.

5.관련 웹사이트 및 전화문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 1600-0777 

  마이홈 : 마이홈포털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P.S. 청년 여러분 파이팅!!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pdf
1.58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 신청서식.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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