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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었음 청년' 지원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사업인 청년도전지원사업의 신청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자격

기본 자격
- 만 18세~34세 청년
-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직업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자
- 구직단념청년 문답표 21점 이상(만점 30점) 획득자

특별 지원 대상
-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 퇴소 5년 이내 청년
-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1년 이상 보호받은 만 18세 이상
- 북한이탈청년: 만 18~34세 북한이탈주민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지자체별 청년센터 홈페이지
- 워크넷 홈페이지

 

고용24_개인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오프라인 신청
- 지자체 청년센터 방문
- 운영기관 직접 방문

 제출 서류

- 참여신청서
- 통장사본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 미취업청년 문답표

 

 

 

2. 청년도전지원사업 지원 내용

도전프로그램(1~2개월)
- 참여수당: 프로그램 이수 시 50만원
- 내용: 밀착상담, 사례관리, 자신감회복, 진로탐색

도전+프로그램(5개월 이상)
- 참여수당: 월 50만원 x 5개월(250만원)
- 이수수당: 50만원
- 내용: 기본 프로그램 + 외부연계활동, 자율활동

 문의처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전화: 044-202-7494, 7435

 

 

3. 청년도전지원사업 단계별 지원 방안

 

재학 단계 지원
- 대학생 대상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12개에서 50개 대학으로 확대
- 직업계고, 일반계고 비진학 청년을 위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20개소 신설
- 총 7.4만명에게 기업탐방, 프로젝트, 인턴 등 일경험 기회 제공

구직 단계 지원
- '청년성장프로젝트' 도입으로 일상유지 지원 및 심리상담 제공
- '청년도전지원사업' 확대: 9천명 지원, 3개월 중기 프로그램 신설
- 니트청년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 6천명 대상 신규 도입

취약청년 특별 지원
- 고립 은둔 청년: 마음 회복 및 관계 형성 프로그램 지원
- 가족돌봄 청년: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 지원
- 자립준비 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으로 인상

인프라 개선

전달체계 강화
- 관계기관간 정례협의체 신설
- 공공데이터 연계를 통한 니트청년 발굴
-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와 고용 정보 연계로 6만 명의 미취업 졸업생 지원

중소기업 취업 지원
- 청년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원(2.4만명 대상)
- 상생연대형성 지원 최대 50억원 제공

P.S.. '쉬었음 청년'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청년 쉬었음 인구는 41.0만명으로 전체 청년 인구의 4.9% 수준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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