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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부동산 종류가 많은데 그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다가구주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를 준비할 때 개인적으로 가장 끌리는 부동산이라 생각합니다.

다가구주택 매매 시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하고 시세파악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다가구주택이란?

단독주택으로 주인은 한 명이고,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주택입니다.

한 건물에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 이하여야 하며, 지하 및 주차장을 제외한 1개 동의

연면적이 660㎡ 이하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합니다. 

 

2. 시세파악 방법

부동산 플랫폼 중 디스코라는 사이트를 이용해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스코 사이트를 여시고, 해당 다가구주택 주소를 검색합니다.

해당 다가구주택 주위에 비슷한 면적의 다가구주택의 거래현황을 검색합니다.

사용승인일, 최근매매거래가격을 뽑아서 현재 시세를 가늠해 보고 해당 다가구주택 주변에

부동산사무실 여러 곳을 다니면서 시세에 대해 물어보고 정보를 취합합니다.

이때, 가격은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3. 주의사항

건축물대장을 먼저 확인합니다.

위반건축물 등재 여부를 확인하고, 만약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었다면 어느 부분이 불법 건축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의 양성화가 어려운지 수월한지에 대해 체크하시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반면, 불법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을 때는 건축물대장상 전체 세대수와 현장에 가서 해당 다가구 주택의 세대수가

맞는지 꼭 체크해야 합니다. (만약 다르다면 불법 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불법 건축물이 등재된 경우 대출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가 되니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4. 주택임대소득과세 여부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입니다. 무주택자가 다가구주택  매수 시 1 주택자가 됩니다. 

1 주택자는 임대료 및 보증금에 대한 세금은 비과세입니다.

단, 주택공시가격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은 과세 (2023년부터 1 주택 주택임대소득과세대상 고가주택 범위가

12억으로 상향조정됨)

 

꼭대기 층에 주인세대로 거주하면서 전반적인 관리로 운영해 나간다면 분명 좋은 수익형 상품에는 틀림없을 겁니다.

 

P.S. 수익률분석과 입지선정 꼭 체크하시고, 똘똘한 한 채로 노후준비 어떠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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