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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의 변동신고 사항과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①연금: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형태
연금종류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부양가족연금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의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
②일시금:일회에 한꺼번에 전액지급하는 형태
2. 국민연금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대상이 연금 수급자인 경우
사망, 재혼 또는 입양 및 파양, 소득활동 종사, 장애상태변경, 연금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상 급여 또는
손해배상금 수령 할 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수급계좌번호, 연락처변경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기한
30일 이내 공단에 신고
공단 측에서 수급권 확인자료 요구 시 제출 기한일까지 제
수급계좌변경은 매월 급여지급일의 6일 전까지 신청
연금을 받는 수급 계좌변경은 수급자 본인이 홈페이지,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신청가능
참고로 국민연금 안심통장 (급여 수급 전용계좌) : 월 185만 원 이하일 경우만 해당 (법원 압류명
령 또는 체납처분으로부터 연금 보호받을 수 있음)
4. 수급권 신고방법
홈페이지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국민연금고객센터 1355
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 팩스신고 : 국민연금 MO 서비스) (모바일 앱 팩스신고)
P.S.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사항이 있을 때 국민연금공단 신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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