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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의 변동신고 사항과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

①연금: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형태

연금종류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노령연금, 부양가족연금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의 추가적으로 급여를 지급 

②일시금:일회에 한꺼번에 전액지급하는 형태

 

2. 국민연금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대상이 연금 수급자인 경우

사망, 재혼 또는 입양 및 파양, 소득활동 종사, 장애상태변경, 연금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상 급여 또는

손해배상금 수령 할 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변경

수급계좌번호, 연락처변경 

공단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수급권 변동사항 신고기한

30일 이내 공단에 신고

공단 측에서 수급권 확인자료 요구 시  제출 기한일까지 제

수급계좌변경은 매월 급여지급일의 6일 전까지 신청 

연금을 받는 수급 계좌변경은  수급자 본인이 홈페이지,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신청가능 

참고로 국민연금 안심통장 (급여 수급 전용계좌) : 월 185만 원 이하일 경우만 해당 (법원 압류명

령 또는 체납처분으로부터 연금 보호받을 수 있음

 

4. 수급권 신고방법

홈페이지

모바일앱(내 곁에 국민연금)

국민연금고객센터 1355

우편

팩스  (휴대전화 문자 팩스신고 : 국민연금 MO 서비스)  (모바일 앱 팩스신고)

 

P.S. 국민연금 수급권 변동사항이 있을 때 국민연금공단 신고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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